도로변 조명간판 대대적 정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6-15 20: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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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난곡길등 10곳 표시·규격 제한 “7월1일 관악구의 거리가 환해집니다”

관악구(구청장 김희철)가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4차선 이상 도로의 상가 조명간판에 대한 정비를 실시한다.

15일 구에 따르면 구는 오는 7월1일부터 깨끗한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남부순환도로, 시흥대로 등 관내 4차선 이상 도로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 및 표시제한 및 완화할 방침이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도로는 남부순환로, 시흥대로, 관악로, 동작대로, 봉천복개도로, 신림로, 은천로, 쑥개고길, 신대방길, 난곡길 등 10개 도로이다.

이번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광고물에 대한 표시나 규격이 엄격히 제한되며, 일부 광고물은 기준이 완화된다.

즉, 현재까지 업소 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3개였으나 앞으로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2개 이내(도로가 양쪽으로 접한 업소는 3개 이내)로 한정되며, 가로형 간판은 업소 당 1개 이내(도로가 양쪽으로 접한 업소는 2개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또 돌출간판의 경우 기존에는 1층에 설치는 금지됐었으나 앞으로 특정구역 안에서는 기준에 적합할 시 1층에라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위지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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