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편의시설 현황 및 미비점을 파악하는 한편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주민 홍보도 병행 실시해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도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공원 등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4조’에 명시된 시설물들로 조사방법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요원이 현장에 직접 방문해 조사를 하게 되며 오는 10월말까지 실시한다.
/최용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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