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연체율 기준을 종전 `1개월 이상 연체’ 이외에 불량 대환대출까지 포함한 새 기준을 확정하고 이달말 연체율 산정 때부터 적용키로 했다.
대환대출 가운데 원금의 30% 이상이 상환됐고 대출기간의 3분의 1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우량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새 연체율 기준을 적용, 오는 2006년 말까지 연체율을 의무적으로 10%이하로 낮추기 위한 계획서를 이달 중 전업카드사들로부터 제출받은 뒤 이행각서(MOU)를 체결키로 했다.
지난 3월말 현재 대환대출 규모는 13조8489억원으로 대환대출을 제외한 종전 연체금액(2004년 3월말 기준) 5조4685억원의 50% 가량이 대환대출 연체금에서 파생됐을 정도로 대환대출이 카드사 연체율 저하에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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