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발급된 여권을 우편으로 교부하는 발급여권 우편교부제를 내달부터 시행한다.
8일 구에 따르면 발급여권 우편교부는 여권발급 신청을 본인이 직접 접수하고 신원조회에 이상이 없는 경우, 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주소 또는 거소지를 여권우편 교부신청서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고 빠른 등기우편료 1610원을 납부, 접수하면 우편으로 여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구는 이번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경제활동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민원인에게 여권발급 신청과 발급여권 교부 등 재방문의 불편을 해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 대민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구는 우편교부의 경우 직접방문 교부보다 2~3일(우편송달 기간) 늦게 수령하게 되며 수령인 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될 경우에는 반드시 여권과를 재 방문해 수령하고 반송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용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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