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구에 따르면 판매가격표시제란 소매점포를 운영하는 판매업자가 실제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한 제도로 물가안정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구는 판매가격만으로 가격비교가 어려운 품목, 즉 제품의 포장단위가 제조단위별로 다양하고 무게단위(g,㎏)와 부피단위(㎖,ℓ)등 여러 종류로 표시된 것 등을 대상으로 상품의 판매가격 및 단위별 가격 표시 등을 집중 단속한다.
/강현숙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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