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6-07 21: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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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내달부터 실시 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건축물 전수조사를 실시,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 단속에 발 벗고 나섰다.

7일 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3월29일부터 행정서포터즈 20명을 4개조로 나눠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실시, 현재 관내 6000여 개소 부설주차장에 대해 60% 정도 조사를 마쳤다.

구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창고나 영업장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했거나 차량 진출입로가 폐쇄돼 주차장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 건물주를 형사고발한다.

이와 함께 구는 내달 1일부터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구획 설치비용의 20%,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차구획 설치비용의 10%를 부과하는 등 불법 주차장 면수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강현숙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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