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분리배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6-06 19: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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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경고제’눈길 서대문구, 시정않을땐 과태료 10만원 부과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가 지정된 배출 요일 및 요령을 지키지 않은 생활쓰레기에 대해 그린경고장을 발부하는 ‘그린 경고제’를 시행해 눈길을 끈다.

6일 구는 지난 95년 쓰레기 분리배출 시행 이후 주민들이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을 지정된 날짜와 배출 요령에 따라 배출하지 않아 주변 환경을 저해함은 물론 수거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이 과다 발생하는 등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그린 경고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는 청소 순찰시 적출된 폐기물 중에 지정된 요일이 아니거나, 배출 요령이 잘 못된 것에 대해서는 일제 수거를 하지 않으며, 수거하지 않는 사유 등이 기재된 ‘그린 경고장’을 발부해 자율적으로 시정토록 유도하게 된다.

또 만약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수거를 일정기간 하지 않고 쓰레기 배출자를 가려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구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가 시행 초기에는 폐기물 방치, 수거 지연 등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주민홍보와 계도를 해나간다면 보다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지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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