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초구(구청장 조남호)는 특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구는 공사장의 소음, 진동, 분진에 따른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 건축허가시 조건을 부여하고 착공 신고때에는 소음, 먼지 감소 계획서를 제출받는 등 건축허가 단계에서부터 준공검사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먼저 소음저감을 위해 방음벽 설치를 공사 규모에 따라 지상2층 이하 건축시에는 4m 이상, 지상3층 이상은 6m 이상, 지상6층 이상은 10m 이상으로 규모에 비례해 설치하도록 하고, 공휴일에는 공사금지,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공사시간을 제한해 실시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먼지저감을 위해 지상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 규모에는 PVC코팅막·PE휘장막 등 분진망을, 지상10층 및 연면적 5000㎡ 이상, 20m 이상 도로변 공사장에는 수직안전보호방과 연계해 방음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재료를 이중으로 제작·설치토록 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진동저감 방안으로 구식 암반천공 장비인 햄머비트(T-4)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저소음·저진동 안반천공인 파쇄장비를 사용토록 하는 등 공정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준수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모든 공사장의 가설울타리에 현장책임자 성명, 연락처 등을 명기한 ‘공사장 소음실명제’를 실시하며 환경·화공·건축 등 전문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사장관리 개선팀’을 운영,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규정 위반 적발시 공사중지 등의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최용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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