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구는 정비대상 광고물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기 정비노선에 866건과 주요 이면도로에 330건이 조사됐으며 정비방법은 업주에게 충분한 사전홍보와 이해설득을 통해 주민의 참여 속에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단계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정안내문을 1196개 업소에 대한 발송작업을 마쳤으며 2단계로 지난 4월과 5월에 시정 안내 및 정비동의서를 징구했으며 3단계는 651개 업소에 대해 행정대집행계고서를 지난달에 일제히 통지했으며 이달과 내달 중에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입간판, 현수막, 전단, 벽보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은 적발즉시 수거하고 상습적으로 제작설치하거나 살포하는 유동광고물의 광고주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최용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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