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1회용품 사용땐 과태료 최고 300만원 부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6-01 20:40:3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마포구, 조례 제정 시행 한정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을 보전하고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발 벗고 나섰다.

이를 위해 구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대상 사업장은 ▲식품접객액, 집단급식소,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제조·가공업 ▲목욕장업 및 객실이 7실 이상인 숙박업 ▲대규모점포, 도·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영화산업, 공연사업,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각종학원, 직업훈련기관, 사회교육 시설 등이다. 이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하 1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용고객의 신고를 통해 사업자의 법규준수를 유도하고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참여의식을 제고하고자 최하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집단급식소 등에서 커피 등을 자동판매기를 통해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도·소매업소에서 A4(210mm x 297mm) 또는 1000㎤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및 매장면적이 33㎡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일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최용선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