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까지 관내 29곳의 주요간선도로변 불법간판 정비를 대대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에게 보여준 광고물 정비의 당위성 및 정비효과를 토대로 아직 정비되지 않은 잔여물량과 재 발생된 불법광고물을 정비함으로써 도시미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구는 2614건의 불법간판 소유주에 대해 지난 3월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정비기간을 설정, 자율적으로 정비를 요청하는 공한문을 발송해 정비 동의서를 청구했다. 또한 자율정비자에 대한 철거용역을 지원해 현재 1400건을 정비했으며 이달부터 노선별 3인1조 3개조로 정비반을 편성해 강제철거에 들어간다.
구 관계자는 “자율정비 불응자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사법기관에 고발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고 벽보전단 등을 무단 게첨·배포할 시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최용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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