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31일 소액 다수피해를 구제키 위해 단체 소송 제도를 도입하되 3년간 유예 기간을 두는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단체는 소송 남발에 따른 사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소송을 내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소비자보호법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칭이 소비자권익증진에 관한 기본법과 한국 소비자원으로 변경됐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소비자정책위원회로 바뀌면서 중장기 기본 정책을 세우는 등의 기능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 중앙 행정기관이 조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재경부 훈령 사항인 소비자안전센터가 법정 기구화됐다.
개정안에는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고 소비자 단체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돼있다.
/채병국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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