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사전예고제’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허가 신청시 이웃주민들에게 규모와 층수, 용도 등 건축계획 내용을 사전에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구에 따르면 1년6개월동안 사전예고제를 시행한 결과 사전예고 제외 대상 건축물에 발생된 민원건수는 324건으로 허가건수 대비 78%의 민원발생 추이를 나타냈으나 사전예고 대상인 건축물의 민원발생 건수는 36건으로 사전예고 대상 건축물 대비 44%의 민원이 발생돼 사전예고 제외 대상 건축물의 민원발생률 보다 34% 감소된 수치를 보였다.
이로 인해 구는 건축허가 신청시 허가에 앞서 사전예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해 사전에 분쟁발생 요인을 감소시키고 주변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는 사전예고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동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지난 3월 한달 동안 구 홈페이지 및 서면 등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 제출된 의견사항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 시행한다.
개선안은 ▲사전예고제 개시방법을 현행안에 의견수렴, 대상필지에 대해 사전예고 안내문을 서면 통지를 추가해 홍보를 강화 ▲사전예고제 대상을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목동중심축 부지는 기존 11층에서 9층 이상 건축물로 실시범위를 확대 등이다.
또한 ▲기타 지역의 경우 기존 7층 이상 또는 평균층수보다 3개층 이상 초과하는 건축물에서 7층 이상 또는 2개층 이상 초과하는 건축물로 확대 ▲의견 제출시 의견 조정기간 2회에서 1회로 단축해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등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최용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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