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소득자 연금납부액 늘린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5-26 19: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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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현행 연금제도 비판 거세 개정 추진 고액 소득자의 국민연금 납부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연금 8대 비밀’ 등 현행 연금제도를 비판하는 인터넷 여론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연금 상한액 납입 대상을 현재는 월소득 360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연금 전체 납부자 가운데 중간 월소득액의 3배 이상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상한액이 420만원 정도로 높아지고, 고소득자의 연금납부액은 월 4만2000원~5만4000원 정도 늘어난다.

연금 하한액은 현행 월소득 22만원에서 1인가구 최저생계비로 변경, 적용키로 했다.

지난해 최저 생계비가 36만7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연금 납부 유예자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

납부 유예는 연금을 납입하지 않는 대신 추후 소득이 생기면 과거에 내지 못했던 것까지 소급 납부, 연금 수급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연금 탈락자’ 방지 제도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60세 이상 연금 지급 대상자가 소득활동을 계속해 연간소득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일정 비율 연금 지급액을 감액하는 것과 관련, 감액 적용소득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남편 사망시 일단 부인에게 5년간 연금을 지급한 뒤 50세가 되면 다시 연금을 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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