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거리는 ‘中企業’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5-26 19: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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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서 공조 지원 부실 징후가 있는 중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은행권의 공조 체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여신 규모가 50억∼500억원 사이인 중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려면 공동 대처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채권은행끼리 자발적으로 협조해 채무재조정에 나서는가 하면 채권단을 구성해 공동 워크아웃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 우리, 하나, 신한 등 주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및 산업은행은 최근 두 곳 이상의 은행에 빚을 진 중기업을 대상으로 사전워크아웃을 실시하면서 상호 협조를 얻어 기한 연장과 금리 감면 등의 채무재조정에 나서고 있다.

하나, 조흥, 신한 등 5개 은행은 이달 중순 은행 빚이 200억원인 경기도 파주의 유가공업체 A사에 대해 공동으로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고 기한 연장과 금리 감면조치를 취했다.

또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여신 규모 50억원의 강남벤처단지 내 컴퓨터 설비 전문 업체 B사에 대해 기한 연장을 실시했으며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은 100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섬유업체 C사에 대한 채무재조정을 추진중이다.

채권단의 고위 관계자는 “여신 50억원 미만의 소기업은 은행들이 독자적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빚이 그보다 많은 기업은 채권은행들이 공조하지 않을 경우 채무재 조정의 실익을 거둘 수 없다”고 지적하고 “중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 대상(여신 500억원 이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로 그동안 은행간 협조가 거의 없었지만 부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이 같은 사례별 공조와는 별도로 은행권의 자율 협약인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협약’을 근거로 중기업에 대해 채권단을 구성해 공동워크아웃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은행들은 이에 따라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중기업들에게서 워크아웃을 신청받아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채권 규모가 큰 은행이 주거래은행을 맡아 다른 채권기관들의 동의 아래 정상화 지원을 진두지휘하는 공조 체제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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