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의 옥외광고물 설치 제도개선 계획에 따르면 4차선 이상 간선도로변에 신축하는 연면적 5000㎡ 이상 비 거주용 건축물의 신축 시 공사관계자에게 사전 행정지도를 통해 건축단계에서부터 광고물 설치계획안을 세우고 이에 따라 설치토록 해 무계획적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것.
그동안 신축건물의 사용승인 후 건물 사용(임대)자가 광고물 설치허가를 개별 신청함에 따라 사용면적, 입주순위에 따라 광고물 크기와 설치가 결정돼 광고물 설치에 대한 총괄적 조정 기능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뒤늦게 입주하는 사용자와 기존 사용자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무분별한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는 계기가 돼 개선 방안이 강구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방안은 건축설계에서 허가신청 전까지 건축주에게 건축설계 단계부터 건축물의 구조, 재료 등 외관과 광고물 기본계획을 연계해 설계토록 권장유도하고, 건축허가시에는 착공 후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광고물의 종류와 설치범위 지정이 담긴 배치도, 입면도 등 광고물 설치계획을 구에 작성, 제출토록 건축허가 조건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구는 건축주가 제출한 광고물 설치계획을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적합여부를 심의, 결과를 분양계획에 반영토록 해 사용자가 설치할 광고물의 종류와 규격, 설치위치 등을 미리 지정 안내토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벌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는 광고물 설치계획시안이 결정되기 전에 건물 분양을 선행할 경우에는 건축주와 사용자간 광고물 사후관리에 협조할 것을 약속하는 광고물 설치 및 관리 협약서 작성을 유도키로 했다.
따라서 구는 광고물설치계획서에 제시된 범위 내에서만 일괄 또는 개별 광고물 설치허가를 신청 받고 허가를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관내 건축 공사관계자와 사전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건물 신축 시부터 옥외광고물을 총괄 조정해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예방할 뿐 아니라 광고물의 체계적 정비와 수준향상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전에 광고물설치계획안의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서울시에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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