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세금을 10억원 이상 체납한 후 2년이 지난 고액 체납자 1506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통보서를 발송하고 밀린 세금을 납부하거나 소명서를 제출토록 했으나 소명서를 낸 사람은 92명에 불과했다.
소명서를 제출한 체납자는 대부분 자기 명의의 재산이나 수입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체납자들이 제출한 소명 자료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오는 7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을 확정, 9월에 체납자의 주소와 성명, 직업 등을 관보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할 방침이다.
고액 체납자 가운데 과세 불복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할 경우에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국세청 차장이 위원장으로 국세청 국장급 내부위원 4명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등 외부 위원 6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명단 공개로 인해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이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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