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 무단 방치차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5-23 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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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신고 접수 받는다 거리에 버려져 지나는 이들에게 통행에 불편을 주는 한편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무단방치차량의 근절을 위해 한 자치구가 발 벗고 나섰다.

23일 중구(권한대행 김기동)는 주택가나 아파트단지 및 도로상에 무단 방치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자동차 및 이륜차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일정한 장소에 장기간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자동차, 주택가 및 도로 상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빌라 및 아파트 단지내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기타 주민생활불편을 초래하는 자동차 등이다.

신고는 차량번호, 방치된 장소, 방치기간 등을 구 교통행정과 또는 각 동사무소로 신고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교통행정과(2260-1549)로 문의하면 된다.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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