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중구(권한대행 김기동)는 주택가나 아파트단지 및 도로상에 무단 방치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자동차 및 이륜차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일정한 장소에 장기간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자동차, 주택가 및 도로 상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빌라 및 아파트 단지내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기타 주민생활불편을 초래하는 자동차 등이다.
신고는 차량번호, 방치된 장소, 방치기간 등을 구 교통행정과 또는 각 동사무소로 신고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교통행정과(2260-1549)로 문의하면 된다.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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