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봉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해 1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법규를 모르고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회의 과태료만 부과키로 했다.
또한 사실확인에 따른 행정력을 줄이고 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해주고, 다량신고자를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를 월 50만원으로 제한했다.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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