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전업 카드사들의 연체율은 1개월 이상 연체 채권으로만 집계됐고 대환대출은 포함되지 않았다.
13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6월 말 연체율 통계부터 적용될 새로운 기준에 따른 전업 카드사들의 연체율은 지난 2월 말 현재 32%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같은 시기의 1개월 이상 연체율인 15.0%보다 2배 이상 높고 새 기준에 따른 금감원의 목표치인 10%에 비하면 무려 3배가 넘는 것이다.
새로운 연체율은 작년 10월 카드사들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에서 연체율이 제외되면서 도입이 추진된 것으로 효율적인 연체율 관리와 대환대출의 잠재적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1개월 이상 연체 채권에 대환대출까지 포함해 집계된다.
그러나 대환대출 가운데 원금의 30% 이상이 상환됐고 대출 기간의 3분의 1 이상이나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우량 대출은 연체율을 계산할 때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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