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차량등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5-12 23: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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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일제정리
강서구(구청장 유 영)는 내달 9일까지 무단방치차량과 불법구조변경한 자동차 등을 일제 정리할 계획이다.

12일 구에 따르면 구는 무단방치차량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주택가 주차공간이 줄고 주변 경관이 훼손되며 어린이가 방치차량 주위에서 놀다가 다칠 위험도 있어 이를 철저히 정리할 계획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정리 대상은 ▲도로, 주택가, 공토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무단방치한 자동차 ▲불법구조변경한 자동차 등이다.

특히 구는 소방차 등 비상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방치된 차량을 우선 정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무단방치차량으로 접수되면 자진 이전을 촉구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며 교통소통방해 및 파손으로 도시미관 저해 시에는 우선 견인처리 후 행정절차를 이행한다.

아울러 차량 무단방치 행위는 범법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신고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교통행정과(2600-648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용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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