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2년 1월부터 7월까지 법인카드로 9741만여원을 지출한 뒤 경비로 처리했다가 서초세무서가 지난해 10월 근로소득세를 4000만여원 부과하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2002년 7월 부도가 난 코오롱TNS의 명목 회장으로서 업무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는데 이를 소득으로 봐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A씨가 법인카드로 거의 매일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각종 시설을 이용한 점 등을 볼 때 대부분 사적 용도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가족들이 사용한 것이 분명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세심판원은 A씨의 카드대금에 접대비도 있을 수 있지만 상당부분 사적 지출인 것으로 보이며, 접대비와 사적 지출간 구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전액을 소득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는 세무서의 견해를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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