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한국산업분류표 중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 유통산업발전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체인사업자, 프랜차이즈 본부 및 가맹점(유통업에 한함), 시장, 중소백화점, 쇼핑센터 개설자 또는 관리자이며 성남시에 배정된 3억9000여만원을 업체당 1억여원씩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조건은 연 4.93%(변동금리), 상환기간 8년(거치기간 3년)이며, 점포시설개선과 시장시설 개선, 전문상가 건립, 공동창고 건립, 중소백화점, 쇼핑센터, 전문상가 시설개선 등에 주로 지원된다.
융자기관 및 절차는 성남시청 지역경제과에서 접수 후 경기도 융자 승인 뒤 지원되며,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공사견적서, 대지 및 건물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계획서 등을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지역경제과 유통팀 (031-729-3722)
/김택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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