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분양권 압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5-09 1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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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상복합 당첨 7명 국세청이 시티파크에 이어 경기도 부천의 `위브더스테이트’와 평촌의 `아크로타워’ 등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주상복합아파트 당첨자중 세금 체납자들을 적발, 분양권을 압류하는 등 강도높은 체납 세금 징수에 나섰다.

국세청은 9일 위브더스테이트 분양 계약자 1960명 중 47명과 아크로타워 계약자 1080명 중 29명 등 모두 76명의 체납자들을 확인했으며 이중 고액 체납자 7명에 대해 분양권을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했으며 세무관서의 납부 독촉으로 이 가운데 17명은 이달 초 밀린 세금을 납부했다.

국세청은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와 체납기간이 오래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 납부를 강력히 독촉하고 일정 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즉시 분양권을 압류할 방침이다.

한편 시티파크 분양권을 압류당한 5명 중 부산 수영구에 사는 P씨는 지난달 말 체납액 6000여만원을 완납하는 등 시티파크 분양자의 체납세금 납부액이 37건에 2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시티파크와 위브더스테이트, 아크로타워 등의 분양권을 압류당한 체납자들이 납부 약속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분양권을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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