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기업의견 반영돼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5-05 19: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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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議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관련 환경부에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과 관련, 기업의 투자의욕이 저해되지 않도록 기업측의 입장을 폭넓게 반영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 건의서에서 “특별법시행과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가

‘이중규제’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부담하는 총량초과부담금이 지나칠 경우기업의 법 준수 의지를 꺾어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건의서는 또 “수도권 대기오염의 80% 이상이 자동차 배기가스 등 이동오염원에 의한 것인 만큼 오염유발 정도에 따른 합리적 저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통제하기 쉽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장에 대한 규제만 강화해 가뜩이나 위축된 기업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규제 대상 사업장을 일정 수준 이상 배출하는 업체로 제한하는 것이 오염물질을 저감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면서 규제대상 업체수를 최소화해 줄 것도 건의했다.
작년 말 제정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10월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 오는 2007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지역배출허용총량제 및 총량허가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수도권대기개선 목표를 설정해 권역별 및 오염원별 삭감목표를 할당해 집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승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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