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구 관내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위생업소 등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 제공할 시 1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3만원에서 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2일 구에 따르면 일회용품은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점 때문에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고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과태료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과, 신고포상금제가 주민간의 불신과 위화감을 조장하고 파파라치 출현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
구는 1회용품사용규제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의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 홍보 팜플렛 약 7000부와 스티커 1만매를 제작해 관내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휴게음식업소, 도·소매업소 등을 개별 방문해 행정지도와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조례시행에 앞서 진행된 홍보활동에는 음식업협회 숙박업협회 등 해당 사업장 관련 10여개 단체가 참여해 자율적으로 홍보하는 방법과 구에서 관계공무원 6명, 공익요원 2명, 공공근로 2명, 등 총 10명으로 편성된 홍보추진반이 업소를 방문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구 관계자는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해 주민과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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