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 ‘사전예약 점검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4-29 20:05:5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강북구 희망날짜 신청하면 의료지도원이 현장방문 지도 올해 1월부터 의료관련 법규 사전 행정예고제가 실시됐다.

이에 따라 강북구(구청장 김현풍·사진) 보건소가 서울시 보건소 최초로 관내 병·의원에 대한 ‘사전예약 점검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29일 구에 따르면 의료기관 사전예약 점검제는 행정기관 위주의 일방적인 지도점검 방식을 탈피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희망하는 일자에 사전에 배부된 점검항목에 따라 의료법 규정에 의한 의료지도점검을 실시하는 제도다.

또 불시점검으로 인한 의료기관, 환자, 보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차별화한 의료행정의 접근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의료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사전예약 점검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점검을 받고자 하는 날짜를 관련단체(강북구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또는 보건소 의약과에 전화로 신청한 후 ‘예약점검 의료기관 사전 질문서’를 작성하면 희망일자에 의료 지도원이 현장 출장해 질문서를 참고로 의료법 규정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구는 올해 내달부터 11월까지 관내 약 50%에 해당하는 200곳의 의료기관에 대한 예약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확대실시여부 및 개선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의료기간 별 사전예약 점검은 강북구의사회(995-4230)가 5월 8월 11월 ▲강북구치과의사회(988-6920) 6월 9월 ▲강북구한의사회(960-0811)는 7월 10월이다.

구는 이와 함께 이번 사전예약 점검제에 참여한 의료기관에게 감사장 수여 및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강좌, 상담 등) 참여기회의 특전을 부여함은 물론, 지도점검결과 위반사항이 경미할 경우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