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한번에 의료보험증 발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4-28 21: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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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내달부터 시행 노원구(구청장 이기재)는 내달 1일부터 민원인이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면 의료보험카드 발급의뢰를 동사무소 자체에서 처리해 민원인은 집에서 신생아가 등재된 의료보험증을 받아 볼 수 있게 된다고 28일 밝혔다.

또 출생신고 후 신생아의 호적등재 처리 여부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해 구청을 방문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덜도록 하는 한편 신고시 신생아 개인의 예방접종 스케줄이 일자별로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 신생아 예방접종카드를 비롯 각종 영·유아 관련 프로그램이 담겨있는 영·유아 정보 사항 등의 서비스도 받게 된다.

구는 우선 관내 상계3동을 다음달 한 달간 시범운영한 뒤 오는 6월부터 24개 전동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구의 이번 출생신고 ‘ONE-STOP서비스’시행은 종전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동사무소를 방문,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 받아 이를 들고 지역내 국민건강관리공단을 찾아 의료보험증을 발급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호적등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구청을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

이에 따라 동사무소에 출생신고하면 관련 서류를 건강공단에 통보, 해당 공단으로부터 3일 이내에 의료보험증을 우편으로 집에서 받아 볼 수 있으며, 호적 등재 여부도 굳이 호적등본 등을 발급받아 확인하지 않아도 ‘잘 처리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통보되는 등 동사무소 1회 방문으로 각종 행정서비스를 손쉽게 받게 된다.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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