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구에 따르면 구는 각종 인·허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구민이 관련법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주변의 여건을 인지하지 못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예비심사제를 도입, 사전에 가능여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줌으로서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구는 내달 1일부터 주택과와 도시개발과 등 10개부서 11개 단위 복합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대형건축물의 신축 또는 재건축 인·허가(주택과 건축과) ▲도시계획 사업시행인가 및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도시개발과)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허가(산업경제과) ▲유해화학물질, 특정유독물 사용허가 및 배출시설허가(환경과) ▲개발행위허가, 토지거래허가, 공공용지점용허가(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 지적과, 건설관리과) ▲택시운송사업 등 자동차 관련 인·허가(교통행정과) 등이다.
또한 운영체계는 인·허가 업무 예비심사 신청 및 접수→관련공문 확인 및 관련법규 검토→관련부서 협의의뢰→관련부서 협의회신→사업장 주변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등 가능여부 종합검토→민원인에게 예비심사 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되며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처리기한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최용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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