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에버랜드는 지주사” 자체해소 요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4-27 19: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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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삼성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된다는 판단 아래 오는 6월 말까지 구체적인 처리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나섰다.

금감위는 지난주에 개최한 금감위와 증권선물위원회 합동 간담회에서 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추후 이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에버랜드가 2003년 말 대차대조표상 금융지주회사법이 규정한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되나 금감위의 인가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 사안과 관련된 자체 해소 방안을 오는 6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지주회사법 위반 상태가 지속돼서는 안된다는 측면에서 자체 해소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현행 법은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갖추고도 인가받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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