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지난주에 개최한 금감위와 증권선물위원회 합동 간담회에서 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추후 이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에버랜드가 2003년 말 대차대조표상 금융지주회사법이 규정한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되나 금감위의 인가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 사안과 관련된 자체 해소 방안을 오는 6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지주회사법 위반 상태가 지속돼서는 안된다는 측면에서 자체 해소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현행 법은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갖추고도 인가받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