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구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무허가 건축여부 및 소유주, 면적, 구조, 용도, 발생년도 등을 확인하게 된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은 일반주거지역내 5300여건과 개발제한구역내 1500여건 등 총 6800여건으로 구는 이번 조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사전 방문예약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결과 위법 무허가 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일정기간내 자진정비토록 예고한 후 정비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시미관 제고와 준법정신확립을 위해 형사 고발은 물론 강제철거와 원상회복 될 때까지 고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봄철을 맞아 수리 등 집 단장을 새로이 하면서 불법 증·개축 및 용도변경 등 기존의 건물을 임의로 바꾸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집 수리시에는 사전에 건축전문가나 구청에 자문을 구한 후 수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했다.
최용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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