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 일제조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4-26 19: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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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작년 항공촬영 6800여곳 현장확인 실시 서초구(구청장 조남호)는 지난해 항공촬영에서 무단으로 신축 또는 증·개축된 것으로 나타난 건축물에 대해 일제 현장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구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무허가 건축여부 및 소유주, 면적, 구조, 용도, 발생년도 등을 확인하게 된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은 일반주거지역내 5300여건과 개발제한구역내 1500여건 등 총 6800여건으로 구는 이번 조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사전 방문예약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결과 위법 무허가 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일정기간내 자진정비토록 예고한 후 정비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시미관 제고와 준법정신확립을 위해 형사 고발은 물론 강제철거와 원상회복 될 때까지 고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봄철을 맞아 수리 등 집 단장을 새로이 하면서 불법 증·개축 및 용도변경 등 기존의 건물을 임의로 바꾸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집 수리시에는 사전에 건축전문가나 구청에 자문을 구한 후 수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했다.
최용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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