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강서구(구청장 유 영)는 이를 예방하고 근절시킬 수 있도록 주민의 철저한 신고를 당부했다.
25일 구에 따르면 무허가건물은 건축법에 의거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축조한 건축물로 본인 소유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무단 증개축행위는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사회 갈등 요인으로 단속 대상이다.
이에 따라 구는 대부분 항공사진 촬영을 통한 정밀 분석에 의해 적발시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 표시 ▲고발 또는 강제 철거 후 행정대집행 비용 징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구 관계자는 “무허가 건축행위는 우리사회에 끼치는 폐해와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반드시 신고 절차를 거쳐 적접하게 건축물을 축조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 및 건축행위 신고는 구 주택과(2600-6820, 6828)로 하면 된다.
최용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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