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5년간 1만5천명 채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4-25 20: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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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등 공기업 127곳 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 127곳에 2008년까지 1만5000명의 청년층이 새로 채용된다.

노동부는 6월6일부터 시행되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특별법상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15∼29세 청년으로 채용토록 하는 대상기관으로 13개 정부투자기관과 88개 정부산하기관, 26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127개 기관을 선정했다.

인문사회계 정부출연연구기관 23곳은 채용규모가 작은 데다 기관 특성상 30세 이상 박사급이 대부분이어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공기업의 정원이 지난해 말 현재 약 9만5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3%를 채용할 경우 올해 2800여명, 2008년까지는 모두 1만5000명 가량의 청년층이 신규 채용된다.

제정안은 또 국무총리와 민간인 1명 등 2명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7개 청년실업 관계부처장관과 민간위원 등 30명 이내의 위원과 관계부처 2∼3급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각각 구성토록 했다.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는 청년실업 대책 수립과 조정, 집행과 점검, 평가 등을 중점 심의하게 된다.

제정안은 이밖에 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청년실업해소 종합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시·도지사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사정에 적합한 청년실업대책을 각각 마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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