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장로 불법 주·정차 무인카메라로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4-22 19: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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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내달부터 실시 중구(구청장권한대행 김기동)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상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첨단장비를 이용한 단속에 나선다.

22일 구는 청계천 복원사업공사 시행에 따라 주요 우회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간선도로인 마장로의 차량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상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대문운동장에서 황학사거리까지 무인카메라(CCTV)를 설치해 원격으로 주차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시 예산으로 무인카메라 10대를 설치했으며, 내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특히 무인카메라 원격단속시 재래시장의 특성을 고려, 획일적 단속보다는 방문차량 등에 대해 융통성 있게 단속을 실시하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무인카메라의 설치에 따라 단속공무원과 민원인간의 마찰을 피할 수 있게 됐다”며 “행정신뢰도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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