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지역 부동산중개업소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4-22 19: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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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6월까지 실시 “부동산 투기꾼 꼼짝마”

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22일 구에 따르면 이번 집중 단속은 봄철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 매매 전세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뉴타운 개발사업 및 재개발·재건축 등이 이뤄짐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행위가 발생돼 이를 사전에 예방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

이에 따라 구는 오는 6월30일까지 공인중개사사무소 485곳, 중개인사무소 221곳, 법인 1곳 등 707개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특히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밀집해 있는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뉴타운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지도해 실수요자 및 전세입자의 주택마련 불안심리를 해소 할 방침이다.

단속사항은 ▲호가조작 및 중개업소간 거래, 재건축관련 헛소문 유포행위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 수수 ▲요율표 미게첨 및 영수증 미교부 ▲중개업등록증 및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대여행위 ▲무등록 부동산중개 영업행위 등이다.

최윤구 지적과장은 “지도·점검결과 법규위반 및 불법행위를 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업무정지, 고발,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지속적으로 중점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현숙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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