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22일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한 기업관련 제도 10대 핵심개선과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재의 기업정책 패러다임 아래에서는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시기를 기약하기 어렵다”며 “경제성장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초점을 맞춰 기업관련정책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수준인 3.1%에 머물 경우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은 16년 후인 2019년에, 잠재성장률(4.8%) 수준으로 성장해도 10년 후인 2013년에나 가능하다”며 “2010년에 2만달러 국가가 되려면 매년 6.8%씩 고성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활동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와 관련, “무엇보다 초일류기업의 성장을 억제하고 있는 대기업 관련 규제의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대표적 사례로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한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들었다.
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일 경우, 타회사 출자규모를 순자산의 25% 이내로 제한하고 2조원 이상이면 그룹소속 기업들간 채무보증을 금지함으로써 외국기업처럼 신규사업 진출이나 M&A를 통해 기업성장을 추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해당 기업들 중에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도 있어 우리 기업들이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상의는 설명했다.
또 국제사회 조류와 달리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겸업을 부정하는 풍토와 의결권 제한제도로 외국자본에 대해 경영권 위협을 느끼게 되고 결국 투자여력을 위축시켜 과소투자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상의는 또 기업 상속시 우리는 10~30% 할증해 과세하는 반면 선진국들은 세금 때문에 경영권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상속세의 30~50%를 감면해주고 있는 만큼 기업의욕 제고차원에서 기업 상속세 문제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와 함께 최근 노동계의 경영참여 및 분배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만큼 노사관련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고치는 일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기업노조의 경우 사측보다 힘의 우위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 만큼 사용자는 물론 노동조합측에 대해서도 불법파업이나 무노동유임금 요구 등을 불법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부당노동행위 금지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상의측은 주장했다.
또한 노조전임자 급여를 노조에서 부담하는 것이 보편화된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아직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점과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를 제한한 규정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상의측은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에 과거의 낡은 사고와 제도를 적용하는 한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은 요원하다”며 “글로벌 경쟁시대와 제조업 경쟁력 약화현상을 감안해 경제성장에 중대한 걸림돌이 되는 규제, 실효성이 사라진 규제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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