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폐기물 수거용기 연립주택에 연내보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4-15 21: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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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직매립 전면금지 대비 처리대책 추진 성북구(구청장 서찬교·사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전면금지에 대비해 ‘음식물폐기물 처리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15일 구에 따르면 구는 일반가정과 음식점 등에서 배출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이 1일 84.5톤에 이르고 있으며, 일반주택 등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개, 고양이 등으로 인한 봉투 훼손으로 주변 환경이 오염되고 무단투기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금년 상반기 중 6가구 이상 다세대·연립주택을 대상으로 희망주택에 한해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보급함으로써 봉투훼손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예방할 방침이다.

또 금년 하반기 중 모든 다세대·연립주택 가구수에 따라 22ℓ~60ℓ용량의 전용 수거용기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직매립이 금지되면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해 현재 구에서 직영으로 수거 및 운반하고 있는 공동주택(아파트)의 처리방식을 민간업체에서 수거·운반·처리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를 개정해 위탁처리 의무 규정을 명문화하고 처리비 단가를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감량의무사업장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위해 처리업체 선정 시 구청과 협약해 체결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구는 또 다세대·연립주택 전용용기 보급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말까지 모든 일반주택에 22ℓ짜리 전용수거용기를 무상으로 보급한다는 계획을 마련하는 등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및 분리수거 완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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