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구청장 추재엽)가 아파트관리와 관련한 분쟁 해소하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제정한다.
13일 구에 따르면 구는 서울특별시양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을 마련해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키로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전하는자,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주택관리관련 분야 전무가, 공무원 등 10인 이내로 구성된다.
/최용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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