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압류자 배드뱅크 허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4-11 17: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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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지난달 10일 이후 법적조치땐 채무 재조정 자산 압류나 소송 등의 법적 조치가 이뤄진 상태라도 배드뱅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11일 재정경제부와 배드뱅크운영위원회에 따르면 배드뱅크 적용 기준일인 지난달 10일 이후에 자산 또는 월급의 압류나 소송 등의 법적 조치가 개시된 경우에는 해당 신용불량자의 희망에 따라 법적 조치를 풀어 주고 배드뱅크에 의한 채무재조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기관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채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은닉 재산을 압류한 경우 등은 배드뱅크 이용이 거부된다.

운영위 관계자는 “기준일 이후에 발생한 연체에 대해서는 배드뱅크 이용을 불허하면서 금융기관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준일 이전에 이미 압류한 경우에도 해당 금융기관이 압류를 풀고 배드뱅크로 넘기는 게 실익이 크다고 판단하면 배드뱅크에 의한 채무재조정이 허용된다.

이는 금융기관이 압류를 실행하면 이미 담보를 확보한 것이므로 무담보 채권만 다루는 배드뱅크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금융기관으로서도 배드뱅크를 통해 회수하는게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배드뱅크운영위 자문기관인 LG투자증권은 지난 7일 각 금융기관에 협약 가입 신청서를 보냈으며 오는 13일 오후 5시까지 취합을 끝낼 예정이다.

운영위 관계자는 “은행, 카드사 등 주요 금융기관은 모두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캐피탈, 저축은행, 단위 농·수협 등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운영위는 참가 금융기관이 확정되는대로 이달 중 신문에 공고를 낸 뒤 다음달부터는 인터넷과 전화 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대상 여부가 확인되는 체제를 갖추는 한편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를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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