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11일 인왕, 모래내, 서중, 홍제, 서부중앙 시장 등 관내 5개 재래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중소기업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의거, 기존의 노후한 재래시장을 개량하는 시설현대화 사업이 ▲재래시장 기능 제고 ▲시장고객의 편의증진 ▲재래시장 종사자들에 의한 지역 고용창출 ▲유통 및 상업서비스 제공 등의 효과를 가져와 지역경제 및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에 따르면 남가좌동 소재 ‘모래내 시장’과 ‘서부중앙 시장’ 일대 약 2730평은 지난 2001년 중소기업청의 시장재개발사업구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난해 재개발조합이 설립,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증축이 추진되고 있다.
또 북가좌동 ‘서울서부중앙시장(구 풍헌시장)’도 모래내·서중시장과 같은 시상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아울러 홍제전철역과 인접해 있는 ‘홍제시장’은 시장재건축사업구역으로 지난해 재건축조합설립을 마쳤으며 시장현대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구는 홍제동 ‘인왕시장’에 대한 건물 개·보수 및 편의시설 정비 등 리모델링 사업을 지난 5월 착공해 11월 준공한바 있다.
이와 함께 구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담창구를 개설 운영함을 물론 시장관계자들과 매월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장재개발·건축 후견인제도를 운영해 시장업그레이드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시장이용 고객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편의시설을 갖춤으로써 쾌적한 쇼핑과 구매력 창출 등 지역상권 형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지원제도는 개발사업비의 75% 범위 내에서 100억원까지 연리 5%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융자지원 하는 것으로, 재개발사업 시행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토지 등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및 감면하는 세제지원과 보다 더 빠르게 재개발·건축을 할 수 있도록 재개발 절차 등을 간소화 했다.
/위지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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