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구와 시로부터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체로 결정 받았으나 담보력이 부족해 추천금액을 대출 받지 못하는 관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5000만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또 남동구 선정 우수기업과 여성기업, 벤처기업, 재해업체 등은 선정시 우대되고 보증기간은 대출일로부터 3년이며 보증료는 연1%이다.
그러나 신청일 현재 소유부동산(배우자 명의 포함)이 압류·가압류·가처분 사실이 있는 업체와 기업 또는 대표자가 최근 3개월 이내 신용불량거래자로 규제사실이 있는 업체,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보증제한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는 추천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업체는 신청서와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건물, 토지포함)을 구비, 남동구청 지역경제과 연료팀에 접수하면 된다.
문의 남동구청 지역경제과 연료팀 (032-453-2526)
/문찬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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