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구에 따르면 이는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성북구지회(지회장 천남균) 회원들의 협조로 이뤄졌다.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홀로노인,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5.18관련자, 귀순자, 장애인 중 4000만원 이하인 전세 또는 50만원 이하인 주택·아파트 등의 임차인이다.
무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전·월세 계약 시 주민등록증(홀로노인)또는 소년·소녀가장·생활보호대상자증(의료급여증, 저소득 대상자)을 중개업소에 제시하면 된다.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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