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구에 따르면 구는 이번 홍보는 타인의 상표를 불법 도용해 진품인 양 생산·판매되고 있는 위조상품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있는 걸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와 관련 위조상품 유통의 폐해로는 ▲소비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주고 ▲신뢰도 추락으로 진품 생산업자 및 유통업자의 영업활동에 손해를 끼치며 ▲기업의 제품개발 의욕 위축으로 국가 산업발전에 커다란 장애를 줄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가 신용도를 실추시키고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따라 구는 타인의 상표를 무단 도용한 위조상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치는 것과 같은 범죄행위로 관계법률에 의거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최용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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