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자 信不者서 제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3-28 18: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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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 내달부터 15만명 해당… 도덕적 해이 우려 제기 금융기관들이 세금 체납자나 법원 채무 불이행자를 신용불량자 기록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다음달 26일부터 15만명 이상이 신용불량자의 족쇄에서 풀려나게 됐다.

그러나 금융기관 거래 연체보다 사회적으로 질이 더 나쁜 세금 체납자 등을 단순히 기준 변경에 의해 신용불량자 신분에서 해제시켜 주는 데 대해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8일 “은행, 신용카드, 보험 등 회원사로 구성된 신용정보협의회에서 신용정보관리규약을 변경해 오는 4월26일부터 세금 체납자와 법원 채무 불이행자를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지금까지 국세와 관세, 지방세 등을 3회 이상, 500만원 이상 체납하거나 법원 판결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을 공공기관의 신용불량자로 등록시켜 왔다.

연합회는 “신용불량자는 금융기관 대출 체납자인 데도 세금 체납이나 사적인 채무 불이행 관계까지 신용불량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규정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그러나 “세금 체납자와 법원 채무 불이행자는 신용불량자 기록에서 제외돼도 관련 기록을 금융기관에 참고 자료로 계속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신용불량자 통계를 발표하면서 세금 체납자와 법원 채무 불이행자의 수를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용불량자의 수를 줄이기 위해 규정을 변경한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하고 “세금 체납이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보다 더 사회적으로는 악영향을 준다는 점을 먼저 생각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2월 말 현재 개인 신용불량자는 382만5269명으로 이중 국세, 관세, 지방세 체납과 법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신용불량자는 15만244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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