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구에 따르면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전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 평균의 1000분의 8을 기금으로 적립해 재해에 대비토록 마련하는 것.
이에 따라 구는 지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재해대책기금으로 확보한 총 예산은 10억700만원으로 수해복구사업 등 재해 사전대비를 위해 7억2000만원을 사용했다.
또한 구는 올해에도 1억4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지난해 이월액 4억6600만원을 합한 6억1300만원을 적립했다.
/최용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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