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법률 강연은 지난해 5월 정례 조례에서 생활법률 강의를 한데이어 두 번째로 실생활에 꼭 알아야할 민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법률 강연에서는 ‘금전임대차’,‘계약서 작성법’등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올바른 법의 내용을 널리 알려 억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에 참여한 류내경(행정7급?총무과)씨는 “구청장님의 알기 쉬운 법률 강의로 법률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공정한 법 집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됐다” 고 말했다.
/위지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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