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에 따라 오는 5월1일부터 가양3동 6,7단지 공원길 길이 640m 폭 8m 도로에 128면의 주차장을 운영한다.
이로 인해 내달 16일부터 25일까지 황금내 공원길 불법주차 차량과 장기 방치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 같은 단속은 3회 이상 계도를 통해 이동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 후 다음날까지 이동하지 않은 차량은 강제 견인조치 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거주자가 사용하던 19면 주차장을 모두 없애고 새로운 주차 공간을 확보해 쾌적한 공원길 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주차 요금은 10분당 200원이며 1일 주차할 때는 5000원, 월 주차 5만원이다. 토요일은 오후 3시부터 일요일과 공휴일은 무료다.
/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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