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주변 가설울타리 설치계획서 제출 의무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3-22 18: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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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공사감리자 확인거쳐야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최근 건축허가(인가 등)시 조건을 부여하고 착공신고 때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은 가설울타리 설치계획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22일 구에 따르면 이는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를 아무런 특징 없이 설치하거나 시공회사의 로고 또는 분양광고 등을 무질서하게 게시해 가로환경 및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판단, 시행하게 된 것.

이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인가 등)시 허가조건을 부여하고 착공신고시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은 가설울타리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구는 가설울타리 설치시 ▲구의 구정목표 ▲구를 상징하는 휘장 ▲구의 상징물들 ▲구의 지역적 특성과 월드컵 개최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림, 도안사진 등을 권장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용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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