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구에 따르면 이는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를 아무런 특징 없이 설치하거나 시공회사의 로고 또는 분양광고 등을 무질서하게 게시해 가로환경 및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판단, 시행하게 된 것.
이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인가 등)시 허가조건을 부여하고 착공신고시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은 가설울타리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구는 가설울타리 설치시 ▲구의 구정목표 ▲구를 상징하는 휘장 ▲구의 상징물들 ▲구의 지역적 특성과 월드컵 개최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림, 도안사진 등을 권장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용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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