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구는 이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정화조 청소업체 종사자에 대한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등을 통해 정화조 청소업체 종사자들의 부조리 근절을 위해 관내 대행업체의 정화조 및 분뇨차량 좌·우측 문에 운전원과 미화원의 실명, 신고전화 등을 기재한 명판을 제작·부착하고 업무에 임하도록 했다.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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