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 건축물 증축 까다로워진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3-21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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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25평이상 건축委자문 의무화등 추진 서초구(구청장 조남호)는 다중이용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 변경시 위법·부실 시공으로 인한 대형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허가(신고) 절차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어린이집·백화점 등 다중이용건축물들이 사용승인을 득한 후 증축과 용도변경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건물 전체에 대한 소방시설·구조안전 등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 없이 이뤄져 대형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허가 절차를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는 ▲바닥면적 25평 이상 증축은 사전에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허가 ▲바닥면적 25명 미만의 증축과 내부구조가 변경되는 용도변경사항은 건축사 등 관계기술자의 구조안전확인서를 첨부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증축 및 용도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서와 협의를 통해 소방시설의 적합여부를 면밀하게 재검토한 후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는 건축관계기술사, 대학교수,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편성, 년2회 이상 관내 모든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상시 진단을 실시해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사용금지 등의 안전조치와 긴급 보수보강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건축법상 증축시 바닥면적 25평 이상인 경우 건축구조 및 소방동의를 득하게 돼있고 연면적 1/10이내 또는 1개층 증축시에는 전문가의 구조안전 확인절차 없이 허가토록 돼 있다.

또한 바닥면적 25평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 신고만하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최용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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